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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으로) 검색한 결과, 총 1,58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7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실업급여(상용직)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역시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신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 전 재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예술인이 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예술인이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일용직)

    실업급여(일용직)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유사제도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1.1.~1.31.) + 11(2.1.~2.11.)

    , 42일의 3분의 1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3분의 1이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을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치 않게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차적으로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급자격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시던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근무시간, 받았던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 진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 전 재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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