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공통>
ㅇ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 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고졸자 구분모집 전형의 경우, ’24년 12월~’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장 추천자)만 대상으로 함
- 고졸자 중 자립준비청년(채용목표제 해당자)의 경우 별도 지원자격 참고
- 제한경쟁채용 일부 직렬은 관련분야 학위 취득 조건 있음(별도 세부 지원자격 참고)
ㅇ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제한경쟁채용>
ㅇ 기술직 6급(토목)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토목’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기술직 6급(기계)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기술직 6급(전기)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전기’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기술직 6급(건축)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건축’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기술직 8급(수도)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4.4.16. 이전부터(’24.4.15.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 가능 지자체: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 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 가능자
<공개경쟁채용>
ㅇ 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1명) 채용목표제 운영
ㅇ 사무직 8급, 기술직 8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 고졸 전형 : ’24년 12월~’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졸전형 학교장 추천서(양식1) 참조)
- 학교당 최대 3명만 추천 가능(학교당 4명 이상 추천시 해당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자 지원 불가
※ 자립준비청년(3명) 채용목표제 운영
ㅇ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보훈 전형 :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채용(기술직 6급)>
1. 서류전형
· 전형내용
①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합격 처리
②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
③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10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제한경쟁채용(기술직 8급), 공개경쟁채용(사무직?기술직 8급) 및 공무직(4급)>
1. 서류전형
· 전형내용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3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증빙자료 등록대상: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공개경쟁채용(사무직?기술직 6급)>
1. 서류전형
· 전형내용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3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단, 직렬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의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증빙자료 등록대상: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채용(기술직 6급)>
ㅇ 기술직 6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 해당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