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때에 징수해야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함.
워크넷의 구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칩니다. 단, 간호사 등 특정한 직종의 구인을 하는 경우, '간호협회'에서 구인신청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간호협회의 인증을 원하시면, 구인신청서 작성 시 '간호협회인증희망여부'를 '희망'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신용도 ▲임금체불이력 ▲산업재해율 ▲고용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안정성과 성장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입니다.
검색일자 기준으로 훈련시작일이 현재이거나 이후일 경우는 모집중인 훈련과정 조회 검색일자 기준으로 훈련시작일이 과거일 경우에는 모집중이거나 모집마감인 훈련과정 조회 ·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별 훈련과정의 경우 검색일 상관없이 모집중이거나 모집마감인 훈련과정 모두 조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 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건설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 립한지 3년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율(보험 급여/보험료)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하는 개별사업 장별 실적 요율을 말한다.
매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말(연도중의 사업종료일)까 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보험료로서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 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에 보고 납부하여 야 한다. 개산보험료 =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도 그 금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 서 5%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전염병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교육기간중에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부적격자(법정전염병 유소견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격리수용 후 출국 조치되고 건강검진 이상자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개별공사 단위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의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동일한 사업종류의 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적용, 매 공사마다 적용하는 번잡을 해 소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건설업종에 외국국적동포의 쏠림현상과 불법고용문제로 인해 '09.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 정리해고 참조
일반 제조공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사업 이 존속되는 것이 예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정책과 직업전환기회의 제공을 통 해 이들의 고용기획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은 매분기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를 6%이상 고 용한 사업주, 매분기 고령자를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임.
고숙련과정: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훈련 · 신기술과정: -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 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제시된 8개 분야 기술의 습득, 활용, 관련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 고숙련ㆍ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액 등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노무라 함 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인적활동을 포함한 다. 한편 대가로서 지불되는 보수는 반드시 금전만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용이라는 말이 자영 가족근로 도 포함한 취업의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다. 이를테면 고용구조, 고용문제 등에 있 어서의 고용은 넓은 뜻에서의 용법이지만 이를 영어의 employment라는 어의가 원래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종속관계가 임금노동으로 진화한 오늘날에는 고용이란 자영 및 가족근로를 제외한 피용관 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해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입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 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 업급여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양도, 양수 등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보변동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말(연도중의 사업종료일)까 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보험료로서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 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에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이 말은 통계용어로서, 취업자 가운데 타인에게 고용되어 금전 또는 물품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용자는 고용기간의 유 무에 의하여 일반의 사용고용자와 임시·일용고용자로 구분되며, 또 일의 내용에 따 라 관리·사무·기술근로자와 생산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근대자본주 의의 발전은 자영업자 및 가족종업자에 대신하여 고용자의 현저한 증대를 가 져 왔으며, 고용자의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황은 일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척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임시공 →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킨 경우,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1년간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의 경우에 향후 3년간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체류기간(입국일로 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이나 송출국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에서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①일정 수 이상(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매년 ③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을 ④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일정수준 이상 이수하고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구직자의 거주지 혹은 구인기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 무상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생산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 으로 가동시켜 생산을 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 조3교대제와 4조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 조3교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교대제근로시에 있어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대제근로는 근로자에 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 산공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상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제근로에 의한 심야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 상 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
구인신청서의 인증기간이 유효한 기간으로 구인신청 시 최소 15일부터 최대 2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구인건의 재게시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인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인증받아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인수요가 있는 협약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인과 구직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의 노동부 지방사무소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여 무료의 직업소개 를 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구직신청내용이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 고 어떤 구직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직자에 대하여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처, 근로조건, 취직지 기타 구직조건에 대 하여 지도를 하거나 적직(適職) 판정을 위한 기능검사 등을 행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취직을 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구직급여금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고용보험법 제38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실직근로자의 기능, 전문지식, 경험, 기타 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특별히 취직 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정급여일수에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고용보험법 제42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하기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서에는 희망 구직조건을 기재하며 이것을 센터 담당자가 처리하면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구직등록필증으로 고용센터에서 희망구직조건에 맞는 업체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 고용센터 등 오프라인 취업알선기관 또는 워크넷 온라인 상으로 작성한 구직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를 고용센터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행위
구직신청서 인증이 고용센터에서 거부되었음. 입력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신청서 유효기간이 만료됨
구직자의 구직신청서(이력서) 정보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 일자리 소개 및 고용 정보 제공, ② 동행면접, ③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지원 등이 있음(제14조)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 규정 제1조)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환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며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방문취업체류자격(H-2)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데,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 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 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어 과정”이란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
내일배움카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원격훈련에 대해서만 근로자카드 메뉴에서 관리 중(실제 카드는 없음) - 2025년 부터 과정개설시 교차수강여부를 체크한 훈련과정은 실업자도 참여가능
일반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원 조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근로 기준법 제31조 제3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 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동법 제31조 제3항),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0조), 선택 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1조)간주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6조 제2항, 제3 항), 운수업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동 법 제58조) 등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고용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 등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장소의 제조건을 말한 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 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동법 제26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 엽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단위의 임금액 으로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1일 단위의 최저 임 금액이고, 상한액은 2015년 기준 86,000원(고용보험법 제35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 급여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고용보험법 제46조) · 지급정지기간 : 직업소개, 직업지도 거부시 2주, 훈련지시 거부시 4주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하거 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입신고 태만시 는 보험급여액의 50%, 사업개시신고 태만시는 5%, 보험료 납부 태만시는 10%(태납 율 50% 미만인 경우 제외)징수한다.
근로기간을 명시하지않고 계약하는 일자리.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일자리 등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일자리. 계약직 등
사업주가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명부 등록단계에서 업무관련 기본 기능들을 테스트한 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을 위하여 면접 또는 입사지원을 제안하는 것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내용 및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훈련 제공 및 산업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 증대에 대응(통합심사과정 건수에 포함)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 제도로 기업에서 최소한의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500만원 한도)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실물 카드가 아닌 고용24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 없는 스포츠, 오락, 교양 증진 등의 훈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3개월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자수가 고용허용 인원의 기준이 됩니다.
냉장 및 냉동창고업(서비스)을 하는 사업주가 일반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륙에 위치한 업체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에서 정의한 항만과 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을 접하고 있지 않는 동, 리에 소재하는 업체를 말하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제외됩니다.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및 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산업발달로 인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현상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조합하여 창출해낸 새로운 직업(일자리)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및 유지보수, 에너지 복지, 에너지 교육관련, LED 조명생산, 전력부하관리, 재생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폐자원활용, 조림사업 등의 직종이 이에 포함됩니다.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유형
사업주의 동거친족 또는 사업장의 근무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세워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ㆍ사업주단체가 산업별 협약기업들의 훈련 수요 파악 후, 대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시설ㆍ장비, 기술력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운영 * 인프라 중심의 공동훈련센터 지원방식(대기업 시설.장비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형태 교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있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근무하는 자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 여대생커리어센터 등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합니다. 청년고용정책(인턴, 훈련,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 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그램(고용디딤돌 사업 등)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캠퍼스 내에 대학청년고용센터 등의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고 민간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 등에서 직업상담사 및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진로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을 송출기관으로 전송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와 입국지원 업무등을 대행해줍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통합심사과정 중 요양보호, 아이돌봄 직종 훈련을 별도의 특화훈련으로 분리하여 자비부담금 환급 등 일부 운영방식을 달리한 훈련사업(통합심사과정 건수에 포함)
구직자가 고용센터 등의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으로 취업을 성공하였으며, 이 때문에 구직신청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됨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게 지급 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유족이 수령 할 수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4조) · 미지급구직급여 수령 우선순위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 청구절차 :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제출 · 청구시 구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②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통 ③ 사망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증 · 미지급 구직급여 소멸시효 : 3년
고용센터 상담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담예약 신청을 한 이후에 상담사가 정해지는 유형의 상담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및 실제 납부하 여 야 할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보다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 는 금액을 말한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부정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 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제48조) ·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반환을 명하는 금액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취업체류자격(H-2)으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에는 원칙적 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은 그 사업의 사 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사업주는 보험료 보고.납부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 급여 의무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 산재보험 법상의 제반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법상 성립 요건에 충족하게 된 날(성립신고와 관계없음)이며 임의 적용사업 은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이 된다.
사업의 완료, 폐지 또는 보험관계의 해약으로 보험관 계의 권리의무가 해소하는 것으로 소멸의 사유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당연소멸 :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 . 해약에 의한 소멸 : 임의적용사업으로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 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소멸하는 것(성립후 1년이 경과 된 이후에 소멸할 수 있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것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지시를 위배하 여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년금의 2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 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관장자인 노동부장 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 담금액을 말하며 연간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업의 처리를 위탁받아 보험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상세 조건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률 제31조에따라 취업 시 가산점 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산의 업종이 복수업종일 경우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인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된 업종 여부는 우선 고용, 산재보험상의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본인부담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교육과정의 "본인부담액보기"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그 급여액의 배액을 수급 권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자국이외의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가 행방 불명 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때 사 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을 말한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적 인 경영활동을 말하며, '업'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 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와 같은 경영담당자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는 데,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경영담당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주 또는 동일 그룹내의 다른 사 업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말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70/100 ∼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 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업 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 용하 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 당 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 이 통례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등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가능기간(3년)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매년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등의 이행실태 그밖에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증(査證) 또는 비자(visa)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입니다.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대상국의 영사관으로부터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 50세(1965.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전문성 있는 퇴직자가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 최대 4개월(3개월+1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제15조 제4항)
디지털,저탄소등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지역별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직무능력개발, 취업및 이전직을 지원하는 훈련
1993년 11월 도입되었습니다. 연수생은 산업연수생(D-3비자) 과 구직연수생(E-8비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2년 11월부터 산업연수생 연수기간을 1년(연수취업 2년별도) 으로 하고, 한국 노동법의 영향을 받는 기본 권리를 가진 신분입니다. 산업연수생은 배움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고, 구직연수생은 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접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후 2000년 4월부터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 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였으나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1월 1일 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인정 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고용 보 험법 제49조) · 청구절차 : 질병·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근로 자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상병급여청 구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수급자격증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시업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 정사항을 정하면 1월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 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수(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5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 로 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50세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 정한 교육훈련기관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 육 훈련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나 라는 10개월이며 실직자가 취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고용보험법 제39조제1항) · 의의 : 실직한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 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수급기간 10개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0개월 의 수급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는 것으로 전체수급기간은 최대 3년까지 · 신고절차 : 연장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천재지변 등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연장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제2조 제3호)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제8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제2조 제2호)
표준근로계약서상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한도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비대면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지만, 근로조건 등은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실업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에 의하여 실시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 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출 함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음 - 7일미만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 면접 등을 위 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전회의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실업 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통상 14일이며 실업인정일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위하여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해당 요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응시(자격응시시험 포함) 및 취업 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 동거친족, 혈족 및 인척등 경조사참석등 사회통념 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등
내일배움카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원격훈련에 대해서만 실업자훈련(원격) 메뉴에서 관리 중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중 지방노동 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지급
사용자의 구인조건으로 검색하여 적합한 구직자명단을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는 이를 열람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 입니다. 고용허가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알선 가능하고, 다만 1회 알선 시 신청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1회 알선의 유효기간은 3일입니다.
알선이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희망정도는 구직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기 원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희망 구인, 구직 조건에 맞는 업체와 근로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직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 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 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 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민간기업, 또는 국가 간에 교환하는 합의문서나 합의 자체. 외국인력 모집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양국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송출국가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체결한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총15개 국가로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입니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현장별 고용허용 기준이 됩니다. 연평균공사금액 =총공사금액x (12/총공사기간(월)), 연평균공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최대 5명까지 외국인 고용가능하고, 15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금액(1억원당)x0.4명(신규일 경우 0.3명)으로 1억원당 0.4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근로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의 인력활용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등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합니다.
원도급업체가 현장 내 하도급업체간 인력배분과 이동을 관리하고 현장별 배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유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 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산업인력공단,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제노동협력원, 농축산업 일반외국인은 농협중앙회, 어업 일반외국인은 수협중앙회, 건설업 일반외국인은 건설업협회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 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 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 정사업의 지원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종료 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영역별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역량평가인 훈련성과 평가와 현장평가에서 각 80%이상을 취득한 훈련기관에게 부여되는 지위(인증등급 유효기간은 기본 3년인증에 최대 2년 추가 부여)
원격훈련 포함여부에 체크한 경우 지역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 모든 원격훈련 과정이 같이 조회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업체를 말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장변경신청 없이 1개월 이내에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도 사업장 변경횟수 1회로 간주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 를 말한다.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 며, 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 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줄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고용허가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나 벌목업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목 적을 이루어서 종료되는 사업을 말한다.
수수료, 회비 등의 금품을 받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有害作業 都給禁止)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및 황린성냥·벤지딘 등 제조금지·허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동일한 사업 장 내에서 당해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법 제28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용 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외에 1일 2 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육아휴직근로자 1인 당 월 200,000원 지급(단,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으로 당연적용 미만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임의가 입한 사업으로 보는 것을 말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고 용 보험법 제53조) · 지급요건 -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할 필요가 있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 사업주가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이 이 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급액 :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 하여 지급하되 독신은 50%만 지급하고 동반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30% 증액 지급 · 신청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새로운 사업주확인 을 받은 이주비청구서를 수급자격자증과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함.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정비하여 업종을 전환 하고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으로서 업종전환후에도 근로자수의 6할 이상을 계속 고용유지할 경우 인력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½(대규모기업 ⅓)을 1년간 지원
워크넷의 구직신청서와 구인신청서는 인재정보와 채용정보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인증 후 게시됩니다. '인증된 이력서'란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기관에서 인증한 이력서를 의미합니다. '인증 일자리'란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기관에서 인증한 구인정보(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종료 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영역별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인증등급
취업을 휘망하는 일반계고(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게 훈련수요를 토대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현장 실무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보험가입자가 업종별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부담율 을 말하며 업종별 과거3년간의 재해율(보험급여/임금총액)을 기 초 로 결정된다
일반훈련(집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 훈련수당 ·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훈련전용시설이란 훈련만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훈련(원격)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터넷원격훈련 · 우편원격훈련 · 스마트훈련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기업 현장 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고용 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 는 사업을 말함.
당연적용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산재보험가입이 사업주 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 를 실 제로 행한자에게 지급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의무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가 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함
워크넷에서 만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수요자서비스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未履行)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 제 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 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당해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부 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기 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 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을 말한다.
사업주가 기준고용율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을 해야 하는데 출국 전에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국 없이 1년 10개월간 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고연령자를 2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또 는 임신, 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일정액 1회 지원
외국에 설치하는 외교통상부의 파견기관입니다. 대사관, 대표부, 공사관, 총영사관등이 있으며 외교, 조약, 통상, 국제정세조사, 교민 보호 및 대외선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각자가 맡은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각종 직업이 요구하는 특질을 대비하여 그 적응 성 을 판단하기 위해 지능, 언어능력등 적성요인을 측정하는 것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½(대규모기업 ⅓)을 6월한도로 지원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저연령층과 차이 가 나지 않는 직종 노동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등 고령자의 취업에 적 합한 직종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동일 현장 내에서 업체 간 인력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외국인력은 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br>△ 제1군전염병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br>△ 제2군전염병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r>△ 제3군전염병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r>△ 제4군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한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직무수행 능력 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일반적으로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이루어지 는 해고를 말하며, 대개는 집단적으로 해고를 수반한다. 종전에 학 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 정 으로 법제화되었다.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 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근 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 실 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3항).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지급목적 :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함 ·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것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또는 (2004년 이후)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4.3.10 부터 시행함 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 당하는 사업주로써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개 월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노동용어사전 참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 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50만원씩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 는 제도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후(개산보험료 법정보고 기한 경과후) 보험년도 중간에 임금인상 및 사업확장등으로 임금 총 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개산보험료를 말 함.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처분 ·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2주간 ·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 4주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를 박탈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지정기간에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한 사업주로서 조업개시일 현재 당 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서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 할 경우에 지원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 훈련수요조사를 근거로 협약기업 발굴하고 개발한 훈련과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업인 등 저소득층에게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훈련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사가 지정되어 있는 상담으로 특정 상담사를 통해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일정을 정하는 상담유형
사업주가 특정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여 알선을 요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특정 사업주 혹은 사업장을 선택하여 알선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불법 브로커의 개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알선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상해등으로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무가 부적합하나 다른사업장에서는 근무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만남의날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제20조)
직무와 종사원간의 관계에서 직무의 효율적인 수 행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조사 분 석하는 과정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 로 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 해주는 고용보험의 3대사업중의 하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 관장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 식대등 수강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정액수당(고용 보 험법 제51조)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실제로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 날 · 지급금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96. 7. 1 현재 5,000원) · 신청절차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직업훈련수강증 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장애인에게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치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나 취업한 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 요한 비용을 대부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
직업훈련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분담듬을 재원으로 직업 훈련의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설치비용을 융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격있는 보 육교사를 고용한 기업엑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직무의 분류구분의 하나. 직무의 종류는 상당수가 되지만, 그 가 운데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 몇가지가 있다.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이들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종이라고 하며, 통상의 로테이션은 이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복 잡함과 책임의 비중이 다른 직무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테두리 를 넘어서 직무의 분류구분을 생각할 때에는 직무분석용어로서는 직업(occupation) 이라는 분류개념이 쓰인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수가 참여하는 특정 상담 프로그램 유형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 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버버 제30조 제1항 소 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즉 징계사 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 로자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응모해 온 근로자를 심 사한 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이때 일반적으로는 건 강, 학력, 능력, 적성 기타를 검토하지만, 많은 경우 근로자의 신조 또는 노동조합에의 태도, 노조활동경력 등의 확인이 요점으로 되고 있 다. 이밖에 여성의 경우에는 ①여성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음 ②결 혼 ·출산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 ③직종을 한정한 채용등 각종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집, 채용은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위 임 되고 있으므로 이때의 차별을 직접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었 으 나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근로 자 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줄 것 을 규정하고(동법 제6조),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 자는 채용후 일정기간의 사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에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채용내정 후에 경 기후퇴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밖에 노동조합에의 가 입, 탈 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업에서 채용 진행 시, 고용센터에서 서류 접수 및 일부 전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채용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매분기동안 지정업종·지정지역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로서 구직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은 자(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이 직 된지 3월이상)를 10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한 기 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한 근로자를 이직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채용한 기업에게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기업회원의 인재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건설현장별로 외국인근로자 배정한도 준수, 현장 내 업체 간 인력 배분 및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 원도급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 한 것으로 총 35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체류자격은 사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증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체불금품확인원)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신고사건 처리 후 임금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으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 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공사비 총합계금액 을 말한다.
당해보험년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 금액을 말한다. 총공사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 사 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 사 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 체를 총칭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 를 표시하여야 한다.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 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 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3.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 을 결정·고시한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헌 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 록 하고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고 여기에 그 금 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것(배액징수)(고용보험법 제48 조)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며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제17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 성공을 위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입니다. 참가자격 및 요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제2조제1호)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③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등이 있음(제13조)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필요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제15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자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함(제12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제16조에 따라 지원)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있는 인재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신청을 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 재 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음.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자로서 건설업퇴직(사망포함)시에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 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 용 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 기 준법 제 34조).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 금후불설.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 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 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라 고 보고 있다.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가능 인원만큼 근로개시신고 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란 기존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대학 재학생을 교육훈련하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서 기존보다 훈련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재학생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재직자 과정 등 그 밖의 다른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ㆍ4년제 대학도 참여 가능)
파견사업주(A)에게 고용되어있으나, 사용사업주(B)의 사업체에 파견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A)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용업체(B)로부터 받게되는 근로형태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예방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서식(규칙 별지 제6호)을 사용하며,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지급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 특성을 분석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 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 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 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고용보험법 제32조)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下受給人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 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하수급인을 말함
직업훈련의 실시와 연구개발 및 기술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정부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을 제정('81.12.31)하여 설립한 정부출 연기관으로 '91.1.14 동법을 개정, 수행업무에 상응한 명칭으로 개칭하 여 민간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장려사업, 기능인 력수 급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수 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산업인력연구소, 기능대학, 직 업전 문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기업법 제2조 3항에 따라 어떤 중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하기 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예기간에 있는 업체를 한시성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 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 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 정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32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동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원칙적으로 해고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30조 제2항)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 수출업체등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연수허용기간은 최대2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연수허용인원을 제한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현지면접은 제한하고 있으나, 건설업종에 한해 사용자가 직접 현지에서 근로자 기능테스트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현지면접 선발대상자를 선정(신청인원의 약2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지면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괄하에 사용자가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있는 국가로 가서 직접 해당 근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당해 보험년도내에 사업주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 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함.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과정 중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7달 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기됩니다. (각 월초부터 15일까지 전월 데이터의 보정처리가 진행되며, 보정이 완료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과정 중 2023년도에 종료된 과정의 NCS직종별 훈련기관 평균취업률이며,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대상으로 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 · NCS 소분류기준직종별 수료자수(순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 취업률/수료율 산정대상 예외 훈련생은 제외(제외대상)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이상 질병·부상자, 임산부,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등 · 훈련기관이 통합된 경우 통합한 훈련기관 실적으로 인정 · (수료후 취업인원 / 정상수료인원) * 100
직업훈련실시자와 훈련생간에 직업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함
우수훈련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훈련기관 중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직업훈련 혁신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게 부여되는 지위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기본 3년인증에 최대 2년 추가 부여)
기업에 고품질 콘텐츠로 구성된 원격훈련 아카이브(원격훈련 수강 플랫폼)를 제공하고 훈련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 * 단일 과정 아닌 다양한 콘텐츠로 아카이브를 형성하여 묶음 제공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청년‧중장년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가 훈련기회 부여, 훈련대상 확대 등 그간 훈련에 반영치 못한 현장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단기과정 트랙을 신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검색업체나 기관 등에서 자신이 보유한 정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일반이나 기관 간에 공개하여 사용자가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크넷에서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채용정보, 직업정보, 학과정보 오픈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Open Ap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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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훈련기관 및 실적미보유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영역별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인증등급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종료 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영역별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인증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