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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검색한 결과, 총 4,18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3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이 종료 된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4)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분할 사용시 각 분할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4.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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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급중지 안내 (`24.12.26. 18:00~'25.01.03. 14:00)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4.12.26(목) 18:00 부터 2025.01.03(금) 14:00 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등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5.1.18.(토) 8시 ~ 25.1.19(일) 18시)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5.01.18(토) 08:00 ~ 01.19(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5.1.18(토) ~ 1.19(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17.(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5.1.18(토) 00시~07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5.1.19(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25.1.19(일) 18시~23:59)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와 '25.1.19(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25.1.20(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 지정일이 '25.1.18(토) ~ 1.19(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모성보호육아지원(보험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예산 소진 공지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현재(12.26)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모성보호육아지원(보험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 [고용안정-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보험금)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예술인 출산전후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 [직업능력-양성훈련자체지원금, 향상훈련자체지원금, 전직훈련자체지원금, 양성훈련위탁지원금, 향상훈련위탁지원금, 전직훈련위탁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 해외직능개발비용 등]

    관련 예산이며,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예산의 재배정 혹은 처리 문의는 본부 담당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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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9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용기간이나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대상 자녀별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 (유의)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대상 자녀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 (유의)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화면에 접속했으면, 서비스이력 탭에서 ‘서비스이력’과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메뉴는 고용24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개인 서비스는 ①「실업급여」와 ②「출산 휴가·육아 휴직」, ②「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에서는 ①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②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이용 가능

    ○ 출산 휴가·육아 휴직 메뉴에서는 ①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②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이용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는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 [민원처리 현황 목록]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발급 등 이용 가능


    □ 고용보험 기업 서비스는 ①「기업지원금」과 ②「확인 및 신고」메뉴에서 사용 가능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는 ①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②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지원금 신청 등 이용 가능

    ○ 확인 및 신고 메뉴에서는 ①이직확인서 제출, ②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등 이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육아휴직 급여 통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민원신청 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누릅니다.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이 되면,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버튼을 눌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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