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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 실업급여(상용직)
  • 실업급여(일용직)
  • 실업급여(자영업자)
  • 실업급여(예술인)
  •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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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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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
    • NCS 소분류기준 직종별 수료자수(순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 취업률/수료율 산정대상 예외 훈련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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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행정실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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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간 : 2026.01.05~2026.01.23(1회차) 훈련시간 : 총 9일,총 27시간 NCS직종 훈련기관 취업률 : 해당없음

    훈련기관 취업률 기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과정 중 2024년도에 종료된 과정의 NCS직종별 훈련기관 평균취업률이며,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대상으로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
    • NCS 소분류기준 직종별 수료자수(순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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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2
자료실 1
뉴스 1
  • [동구청 채용대행] 세정물류 납품영업사원 모집 사이트 가기 (등록일 : 2025-12-08)

    ...대전,충남북 지역) -> (필수) 운전면허 1종 / 1톤 탑차 화물차 운전 가능자(수동) -> 유통경험자 유대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입사 지원은 관할 기관에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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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진로 2
  • 취업알선원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0.05.27)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과 취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기타 취업 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직자를 알선한다. 취업 후 사후 관리를 한다.** **취업상담...

    출처 : 한국직업사전 주제어 : 구직 신청, 정부 지원 제도, 기타 취업 관련 질의, 구직자, 전산프로그램
  • 취업알선원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1.10.30)

    ...취업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과 취업에 관련된 혜택에 대해 설명한다.**직업소개소 등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개한다.**취업알선원

    출처 : 직업정보 찾기 주제어 : 취업관련 질의, 구직 신청, 각종 실업, 취업알선원,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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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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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6
  •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동영상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이용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 4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 4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 4,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 4실업인정일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등 지급중지 안내 (`24.12.26. 18:00~'25.01.03. 14:00)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4.12.26(목) 18:00 부터 2025.01.03(금) 14:00 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등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조치완료] 온라인 취업특강(STEP) 연계서비스 장애 안내(11:00 ~ 12:3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전산 담당자입니다. 

    오늘 오전 11:00 ~ 12:30까지 행안부 행정정보공용이용시스템 서버 장애로 인하여 온라인 취업특강(STEP)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30분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STEP) 네트워크 작업에 따른 접속 관련 사전 안내(24.5.7(화) 00:00 ~ 01:00 약 1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전산담당자입니다.

    온라인취업특강(STEP) 네트워크 작업에 따른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에, 사전 안내드립니다.

    ㅇ 작업시간 : '24.5.7(화) 00:00~01:00( 1시간 )
    ㅇ 작업내용 : DB 연결 스위치 변경 및 보안장비 설정 점검
    ㅇ 영      향 : 작업 중 온라인취업특강(STEP)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온라인취업특강(STEP) 사이트 접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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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8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메뉴는 고용24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개인 서비스는 ①「실업급여」와 ②「출산 휴가·육아 휴직」, ②「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메뉴에서는 ①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②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이용 가능

    ○ 출산 휴가·육아 휴직 메뉴에서는 ①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②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이용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는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 [민원처리 현황 목록]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발급 등 이용 가능


    □ 고용보험 기업 서비스는 ①「기업지원금」과 ②「확인 및 신고」메뉴에서 사용 가능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는 ①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②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지원금 신청 등 이용 가능

    ○ 확인 및 신고 메뉴에서는 ①이직확인서 제출, ②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등 이용 가능

  • 개인이 고용24 개인회원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고용24 개인회원 가입 절차는 ①회원 유형 선택 ➞ ②본인 확인 ➞ ③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 ④가입 완료 ➞ ⑤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 ⑥재로그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회원 유형 선택)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14세 미만 개인회원가입 중 선택하여 개인회원 가입 절차 진행합니다.

    ○ (②본인 확인)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카드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진행합니다.

    ○ (③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정보 수집·이용 및 회원 약관 확인 후 동의, ID/PW,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입력합니다.

    ○(④가입 완료) 개인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 표출 및 가입 완료합니다.

    ○ (⑤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실업급여 등 민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수로 회원가입 시 최초 1회 진행합니다.(실명인증 안내 팝업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버튼 클릭)

    ○ (⑥재로그인) 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이후 회원정보 저장을 위해 자동 로그아웃 → 재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 [실업급여-자영업자]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자영업자] 공동대표 중 한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인정 요건은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은 폐업 상태가 아니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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