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조회기간

검색 정보입력 테이블
재검색
상세검색

기본검색의 결과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으로) 검색한 결과, 총 31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신고·신청 22
증명서 발급서식 2건 [로그인 후 이용가능]
증명서 발급서식 더보기
서식자료실 15
정책 2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지원대상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청년은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이 가능하고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제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제부금 적립(청년기업정부) 만기

     

    1) 공제부금 납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2(24개월)까지 입니다.

     

    - (‘23년 기준)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씩 납부합니다.(2년간 총 400만원 납입)

     

    - 매월 5, 15, 25일 중 청년이 희망하는 날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합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등), 청년 확인서와 기업 확인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주기적(6, 12, 18, 24개월 임금지급 후)으로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2년 이전 가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합니다.(운영기관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3) 공제 가입 후 퇴사 등 변동시

     

    (중도해지) 공제 가입 후 청년의 퇴사, 근로조건 및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 기타 사유로 구분되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청년, 기업)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사유)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기업부담금 미납 및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등

     

    * (청년사유) 이직, 창업, 학업, 자기부담금 미납 및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사유)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 (납입중지) 공제 가입 후 재직 중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청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청년은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정책 더보기
채용 275
채용정보 더보기
직업·진로 2
직업·진로 더보기
기타 13
기관찾기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1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마감 안내

    202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마감 안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2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청년’23.12.22.까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23.12.31.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누리집(sbcplan.or.kr) 청약 가입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절차(필수): 워크넷 참여신청(기업청년)-참여승인(고용센터, 참여신청일~최대 14일 소요)
    청약 가입신청(기업청년, sbcplan.or.kr, 고용센터 참여승인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청약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가입신청은 워크넷 참여승인일 다음날(익일)부터 가능하며,

    12.29.() 18:00까지 워크넷 참여승인이 완료되어야 연내(12.31.)에 청약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워크넷 참여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참여신청일로부터 최대 14)고려하여 

    12.22.()까지는 반드시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서류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더보기
이용문의 12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24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www.sbcplan.or.kr)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고용24(고용센터 승인)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22년 이전 참여자는 담당 운영기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국민취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게시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요건은?

    청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운영기관은 ‘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23년부터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은 지원금 신청 및 확인, 공제부금 적립현황,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시 담당하였던 운영기관(고용24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실시지도 및 관리
    ㅇ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현황 관리
    청년공제 참여, 실시기업에 대하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ㅇ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공제부금 적립 구조는?

    ’23년부터 청년, 기업,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금액은 각 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없이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
    정부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총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상담센터 1644-9990,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만기금은 공제가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22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해당자의 공제가입 연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③→⑧)

  • 앞으로 고용24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데 무엇이 좋아졌나요?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www.work24.go.kr)’라는 하나의 포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합 고용서비스) 9대 주요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한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관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② (맞춤 추천 서비스)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나에게 맞는 제도와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받고, 맞춤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③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됩니다.

    ④ (편의 기능) 생체인증 로그인, 푸시(Push) 서비스, GPS 위치기반 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편의기능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더보기
이벤트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OPEN-API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