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부금 적립(청년・기업・정부) → 만기
1) 공제부금 납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24개월)까지 입니다.
- (‘23년 기준)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씩 납부합니다.(2년간 총 400만원 납입)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희망하는 날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합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등), 청년 확인서와 기업 확인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주기적(6, 12, 18, 24개월 임금지급 후)으로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2년 이전 가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합니다.(운영기관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3) 공제 가입 후 퇴사 등 변동시
(중도해지) 공제 가입 후 청년의 퇴사, 근로조건 및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 기타 사유로 구분되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청년, 기업)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기업부담금 미납 및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등
* (청년사유) 이직, 창업, 학업, 자기부담금 미납 및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사유)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 (납입중지) 공제 가입 후 재직 중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청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청년은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