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공사정보에 대한 ‘기재사항변경‧준공신고’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없는 건설공사는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건설공사도 성립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는 가입할 수 없나요?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가입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제도 이행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전자카드제도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사업주가 공사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건설근로자 1인/1일) = 6,500원(퇴직공제금 6,2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운영비 300원, 2020.5.27 기준)
◼ 신고할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미투입,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해당 월에 신고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미신고 사유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 EDI시스템을 통해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기재사항변경, 공사 준공신고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근무기록 관리, 퇴직공제 신고‧공제부금 납부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공제 EDI시스템 회원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업무를 위해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마친 현장에 한해 대리인 권한을 부여(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사업주와 동일한 권한으로 현장관리가 가능하며, 일반대리인은 근로내역 입력‧저장의 권한만 부여됩니다.
※ 대리인 권한부여 방법 : MENU → 가입사업장 관리 → 대리인 현황관리에서 권한 부여가 필요한 공사명 체크 후 “대리인관리” 클릭 → 대리인 담당자 아이디 및 이름 확인 후 현장대리인, 일반대리인, 권한정지 중 선택하여 “저장” 클릭
2)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성립신고(원수급인 공제가입)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가입) 신고서* 1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제9호 서식]
- 도급계약서 사본 1부(발주처 자체시공 공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신고방법
- (온라인) 퇴직공제 EDI시스템 - 가입대상사업장 관리 - 성립신고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하여 신고
◼ 관할 지사(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공제회 안내 – 오시는 길에서 지역별 관할 지사 및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원 ・ 하수급 계약 당사자 간 선택사항)
퇴직공제제도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출역(出役) 인원을 포함하여 일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하수급인이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 (모두 충족 원칙)
- 하수급인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이상일 것
- 원・하수급인 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퇴직공제부금비)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 제출서류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1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계약조건(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퇴직공제 EDI시스템 - 가입사업장 관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관리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하여 신청
4) 전자카드제도 이행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 ・ 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단말기 설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도록 교육 및 독려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전자카드 미발급자 관리
건설근로자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카드 발급기간(30일) 동안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지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기간 내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교육 및 안내해야 합니다.
5) 근로내역 신고
사업주는 퇴직공제 EDI시스템 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내역 신고 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직종, 소속 등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일수 산정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역공수(出役工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건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한달 간의 출역공수가 12.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리고 12일로 신고하며 버린 공수(0.5일)는 다음 달 출역공수와 합하여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약정 휴일도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방법
- (퇴직공제 EDI시스템) 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 신고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퇴직공제업무 - 근로내역 확정
6) 공제부금 납부
사업주는 신고한 달의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납부전용(가상)계좌 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별로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공제부금 납부
* 계좌 확인방법 : 퇴직공제 EDI시스템 – 문서출력 –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 – 현황출력
-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
- (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지로장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또는 창구에서 납부
7) 공사정보 및 사업주 정보 변경(기재사항 변경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보 또는 해당 공사의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10호 서식]
- 변경계약서, 변경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신고방법
- (온라인) 퇴직공제 EDI시스템 - 기재사항 변경신고 관리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하여 신고
8) 공사준공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사준공 시(실제 공사종료일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공제 관계를 종료(소멸)하여야 합니다.
공사 준공신고 전, 반드시 퇴직공제에 신고한 근로내역과 출력대장 등을 대조하여 누락된 신고내역이 없는지 확인 후 누락분에 대한 근로내역 소급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준공계(생략 가능), 타절, 파산, 회생 등으로 공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방법
- (온라인) 퇴직공제 EDI시스템 - 가입 사업장 관리 - 공사 준공신고 관리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하여 신고
◼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없는 건설공사는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건설공사도 성립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는 가입할 수 없나요?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가입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퇴직공제제도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할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를 투입하지 않거나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해당 월에 신고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미신고 사유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할 지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공제회 안내 – 오시는 길에서 지역별 관할 지사 및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단말기 설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발주 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공사인지는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진행하되 설계변경을 통해 퇴직공제부금비 산정 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ㆍ주상복합 건축물ㆍ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이 되나요?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이상(2020.5.27. 입찰공고 이후)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됩니다.
◼ 매건 작업지시 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인가요?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발주공사 전체의 공사예정금액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 공사에 해당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실시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공제가입사업주(원수급인)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 시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영된 공제부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때의 퇴직공제부금 정산(또는 기성) 방법은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제가입번호를 따로 받았는데, 이 때 전자카드 단말기 2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공동도급일 경우 1대만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나, 현장 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원활히 태그할 수 있도록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대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분리발주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계약 건별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사계약건별로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발주공사로 지리적으로 같거나 동일업체의 두 개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업체별 출역인원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 문의하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단말기 공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 혹은 모바일 카드 리더기만을 사용해도 되나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최소 1대의 지정 단말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완적인 수단으로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카드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며,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만 발급가능한가요?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누구나(예를 들어 현장 내 정규직 직원 등을 말합니다) ①신분증 ②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통장(계좌)이 있으면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용 통장 개설시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또는 ‘퇴직공제 적립 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불량자,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연루자의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의 경우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전자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에 연루된 근로자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2012.11월, 금융감독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