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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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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로 나뉩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되거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취득·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며,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며,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의 상실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즉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12월 31일이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1월 1일입니다. 이직일과 상실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문화예술용역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이 자격상실이고,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 80만원이 미만이 되는 월의 초일이 되거나, 노무계약 종료되는 다음 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및 사업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주의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피보험자 1명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원)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제출에 필요한 양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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