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며,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며,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실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즉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12월 31일이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1월 1일입니다. 이직일과 상실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문화예술용역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이 자격상실이고,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 80만원이 미만이 되는 월의 초일이 되거나, 노무계약 종료되는 다음 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및 사업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피보험자 1명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원)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