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등 사업장 내 절차에 따른 휴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등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