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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5.2.23.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휴가 사용 관련 기한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25.2.23.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등 사업장 내 절차에 따른 휴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5)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자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3) 기타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출산예정일이 ‘23.11.15일인 경우 근로자는 11.13~11.24로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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