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지원액: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단, 출산(유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일)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3)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한 신청서식 [바로가기]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은 없나요?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일)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