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를 참고하세요.
3)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훈련과정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훈련유형’으로 ‘산업구조변화대응’을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름 밑에 ‘산업구조변화대응’ 표시가 보이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세요.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구직자의 경우 최초 1회 수강 이후, 재직자의 경우 200만원 차감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추가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차감되고,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4) 수강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저조(80% 미만)한 경우,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5)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1일 5시간 이상인지 여부)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출석률 80% 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수강평)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수강평)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