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립니다.
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자와 그 사업주, ②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해 지원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1) 근로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각각 82,800원 범위에서 지원
단,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립니다.
*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단,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대상 직종(19개직종)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⑬ 퀵서비스기사, ⑭ 대리운전기사 ⑮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⑯ 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⑲ 골프장 캐디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1) 근로자(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보수가 230만원이라면,
근로자는 99,360원을, 사업주는 103,96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4.5%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가 230만원이라면,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고용보험료 14,72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업에 고용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14,72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주 각 0.8%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지원 신청서
(실업크레딧사업)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공단 ☏ 1355)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40~50%)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 강화(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국민연금공단 ☏ 1355)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최종 수정일: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