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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용허가제 내용

■ 고용허가제 도입국가(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  소수업종 특화국가 

  •  건설업: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  농축산업: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어업: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  서비스업: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  임업: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  광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인정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서울·부산·경북·강원·제주, 음식서비스 종사원·건물청소원·주방보조원에 한함),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5년이상 영업유지 업체, 음식서비스종사원·주방보조원에 한함),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택배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고용허가제(E-9) 허용인원

ㅇ 제조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ㅇ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서비스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4명(일반), 1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일반), 18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10명(일반), 3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일반), 4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일반), 6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명(일반), 75명(택배)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기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ㅇ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시설원예․특작

15명(4,000~6,499㎡), 20명(6,500~11,499㎡), 25명(11500~16,499㎡), 30명(16,500~21,499㎡), 40명(21,500㎡ 이상)

• 시설버섯

15명(1,000~1,699㎡), 20명(1,700~3,099㎡), 25명(3,100~4,499㎡), 30명(4,500~5,899㎡), 40명(5,900㎡ 이상)

 • 과수

15명(20,000~39,999㎡), 20명(40,000~79,999㎡), 25명(80,000~119,999㎡), 30명(120,000~159,999㎡), 40명(160,000㎡ 이상)

• 인삼, 일반채소

15명(16,000~29,999㎡), 20명(30,000~49,999㎡), 25명(50,000~69,999㎡), 30명(70,000~89,999㎡), 40명(90,000㎡ 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15명(200~349㎡), 20명(350~649㎡), 25명(650~949㎡), 30명(950~1,249㎡), 40명(1,250㎡ 이상)

• 기타원예, 특작

15명(12,000~19,499㎡), 20명(19,500~34,499㎡), 25명(34,500~49,499㎡), 30명(49,500~64,499㎡), 40명(64,500㎡ 이상)

• 곡물

15명(1,750,000~2,499,999㎡), 20명(2,500,000~2,999,999㎡), 25명(3,000,000~3,749,999㎡), 30명(3,750,000~4,999,999㎡), 40명(5,000,000㎡ 이상)

• 기타 식량작물

15명(175,000~249,999㎡), 20명(250,000~299,999㎡), 25명(300,000~374,999㎡), 30명(375,000~499,999㎡), 40명(500,000㎡ 이상)

 

<축산업(012)>

 

• 젖소

15명(1,400~2,399㎡), 20명(2,400~4,399㎡), 25명(4,400~6,399㎡), 30명(6,400~8,399㎡), 40명(8,400㎡ 이상)

• 한육우

15명(3,000~4,999㎡), 20명(5,000~8,999㎡), 25명(9,000~12,999㎡), 30명(13,000~16,999㎡), 40명(17,000㎡ 이상)

• 돼지

15명(1,000~1,999㎡), 20명(2,000~3,999㎡), 25명(4,000~5,999㎡), 30명(6,000~7,999㎡), 40명(8,000㎡ 이상)

• 말, 엘크

15명(250~499㎡), 20명(500~999㎡), 25명(1,000~1,499㎡), 30명(1,500~1,999㎡), 40명(2,000㎡ 이상)

 • 양계

15명(2,000~3,499㎡), 20명(3,500~6,499㎡), 25명(6,500~9,499㎡), 30명(9,500~12,499㎡), 40명(12,500㎡ 이상)

 • 양봉

15명(100~199군), 20명(200~299군), 25명(300~399군), 30명(400~999군), 40명(1,000군이상)

 • 기타축산

15명(700~1,699㎡), 20명(1,700~3,699㎡), 25명(3,700~5,699㎡), 30명(5,700~7,699㎡), 40명(7,700㎡ 이상)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1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0명 이상: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 곡물(벼, 두류, 잡곡) 100,000~1,750,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기타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50,000~175,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ㅇ 어업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면적 기준>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 혼합식 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10명(990㎡ 이하), 15명(991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10명(59,999㎡ 이하), 15명(6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전 면적: 4명(37,000 ㎡ 이하), 8명(37,000 ㎡ 이상) 

 

고용허가제 요건

■ 일반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 모든 업종 7일 이상

ㅇ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될 것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상세 내용은 www.work24.go.kr 참조

ㅇ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ㅇ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ㅇ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 점수제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하며,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제도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 및 감점항목 적용

※ 매년 점수제 항목이 변경되므로 최신 내용은 www.work24.go.kr 점수제 평가지표 참조

※ 사업장 변경자 채용 시에는 상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점수제 적용을 받지않음

(내국인 구인노력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고용허가제 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정책 결정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 선정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한국 정부↔송출국 정부) 

  ㅇ 송출국 노동행정 관장기관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구직자명부의 작성(송출국 정부↔우리 정부) 

  ㅇ 건강진단을 통과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 송출국 정부에서 구직자명부(안)을 작성하면, 공단에서 인증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 ↔ 고용노동부) 

  ㅇ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내국인 구인신청(7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명부 중 에서 적격자를 추천(3배수 내외)


  ㅇ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 

 

5)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ㅇ 사용자는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외국인고용법상 표준근로계약서 이용) 

  ㅇ 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지원을 대행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ㅇ 사용자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발급(대행기관 이용 가능) 

 

7)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ㅇ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일정한 입국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한국에 입국 

  ㅇ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고 취업교육 이수(16시간 이상,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법무부) 

  ㅇ 입국 초기 모니터링․ 고충상담, 사업장 지도점검,고용변동신고, 사업장변경(휴·폐업, 임금체불 등), 재고용허가(고용노동부) 

  ㅇ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법무부) 

 

9) 귀국지원(고용노동부) 

  ㅇ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 경력증명서 발급, 귀국 후 취업알선 등

사업주 주의 사항

■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ㅇ  근로계약기간: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ㅇ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ㅇ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ㅇ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ㅇ  임금 

    -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ㅇ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8시간 이내 50%, 8시간 이후 100% 가산)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ㅇ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ㅇ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도 자유로이 부여 

    -  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될 경우 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ㅇ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 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1∼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모국어로 된 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ㅇ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 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 

  ㅇ  정부는 불시 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 

  ㅇ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 

 

    ※  불법고용주 벌칙 

    -  형사처벌: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행정상 제재: 적발일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  불법 고용주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고용제한(’17.5.1부터 시행 중)   

  

■ 노동관계법령 준수 

  ㅇ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ㅇ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ㅇ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함 

    -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장치,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소화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함 

    -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ㅇ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은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근거법령: 외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ㅇ각 지방관서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 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기준 점검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10점) 부여 , 기숙사 요건 미충족 시 감점 

 ㅇ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 

 

■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1) 사용자 

  ㅇ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 

2) 외국인근로자  

  ㅇ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ㅇ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해야 함 

  ㅇ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신고 

  ㅇ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ㅇ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위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콜센터: ☎1345,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및 대행신청

■ 개요 

  ㅇ (도입위탁)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신규 또는 성실 재입국 외국인근로자(E-9)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 도입에 관련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함(필수) 

  ㅇ (대행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수령, 고용변동신고‧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음(선택)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냉장냉동창고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 도입위탁 및 대행신청 방법 

  ㅇ  EPS 홈페이지(사업주 서비스-도입위탁), 전국 대행기관 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수수료 및 업무 범위 

1) 신규입국 근로자 

  ㅇ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60,000원): 근로계약체결 지원 → 입국 전 취업교육 이수, 비자발급, 항공편 등을 확인하여 입국자명단 확정(송출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협의) → 입국여부 확인 후 취업교육기관 인계  

  ㅇ  각종 신청 대행(선택, 86,000원) 

    -  입국 전(43,000원): 내국인 구인신청/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수령 

    -  입국 후(43,000원): 고용변동신고‧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등 

  ㅇ  편의제공(선택, 76,000원): 통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등 

2) 재입국 근로자 

  ㅇ 근로자 도입‧위탁(필수, 119,000원): 귀국여부 확인 → 비자발급, 항공편 등을 확인하여 입국자명단 확정(송출기관 협의) → 입국 후 인도장소 이동 → 건강진단 및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사업주 인계 

    ※  재입국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이 면제됨에 따라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등을 인력공단에서 실시 

3) 재고용자 

  ㅇ  각종 신청대행(선택, 28,000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신청 등 

  ㅇ  편의제공(선택, 50,000원): 통역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등

고용허가제 질문답변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26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17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업종을 고려하고 더불어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4)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5)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7) 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 직업소개소나 개인에 의한 알선이 가능한가요?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E-9)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 자율 구인․구직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민간 직업개소나 개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8)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취업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최초 입국 후 취업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취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과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사용자가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를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및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3년(1년 10개월 연장)내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연장시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사업장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어떤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가능, www.hikorea.go.kr)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13)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14)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게 경력이나 생산성의 차이 등 합리적인의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근로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등에 연락하시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락처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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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