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도입국가(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 소수업종 특화국가
• 건설업: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 농축산업: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어업: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 서비스업: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 임업: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 광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인정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서울·부산·경북·강원·제주, 음식서비스 종사원·건물청소원·주방보조원에 한함),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5년이상 영업유지 업체, 음식서비스종사원·주방보조원에 한함),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택배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고용허가제(E-9) 허용인원
ㅇ 제조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ㅇ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서비스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4명(일반), 1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일반), 18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10명(일반), 3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일반), 4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일반), 6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명(일반), 75명(택배)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기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ㅇ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시설원예․특작
15명(4,000~6,499㎡), 20명(6,500~11,499㎡), 25명(11500~16,499㎡), 30명(16,500~21,499㎡), 40명(21,500㎡ 이상)
• 시설버섯
15명(1,000~1,699㎡), 20명(1,700~3,099㎡), 25명(3,100~4,499㎡), 30명(4,500~5,899㎡), 40명(5,900㎡ 이상)
• 과수
15명(20,000~39,999㎡), 20명(40,000~79,999㎡), 25명(80,000~119,999㎡), 30명(120,000~159,999㎡), 40명(160,000㎡ 이상)
• 인삼, 일반채소
15명(16,000~29,999㎡), 20명(30,000~49,999㎡), 25명(50,000~69,999㎡), 30명(70,000~89,999㎡), 40명(90,000㎡ 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15명(200~349㎡), 20명(350~649㎡), 25명(650~949㎡), 30명(950~1,249㎡), 40명(1,250㎡ 이상)
• 기타원예, 특작
15명(12,000~19,499㎡), 20명(19,500~34,499㎡), 25명(34,500~49,499㎡), 30명(49,500~64,499㎡), 40명(64,500㎡ 이상)
• 곡물
15명(1,750,000~2,499,999㎡), 20명(2,500,000~2,999,999㎡), 25명(3,000,000~3,749,999㎡), 30명(3,750,000~4,999,999㎡), 40명(5,000,000㎡ 이상)
• 기타 식량작물
15명(175,000~249,999㎡), 20명(250,000~299,999㎡), 25명(300,000~374,999㎡), 30명(375,000~499,999㎡), 40명(500,000㎡ 이상)
<축산업(012)>
• 젖소
15명(1,400~2,399㎡), 20명(2,400~4,399㎡), 25명(4,400~6,399㎡), 30명(6,400~8,399㎡), 40명(8,400㎡ 이상)
• 한육우
15명(3,000~4,999㎡), 20명(5,000~8,999㎡), 25명(9,000~12,999㎡), 30명(13,000~16,999㎡), 40명(17,000㎡ 이상)
• 돼지
15명(1,000~1,999㎡), 20명(2,000~3,999㎡), 25명(4,000~5,999㎡), 30명(6,000~7,999㎡), 40명(8,000㎡ 이상)
• 말, 엘크
15명(250~499㎡), 20명(500~999㎡), 25명(1,000~1,499㎡), 30명(1,500~1,999㎡), 40명(2,000㎡ 이상)
• 양계
15명(2,000~3,499㎡), 20명(3,500~6,499㎡), 25명(6,500~9,499㎡), 30명(9,500~12,499㎡), 40명(12,500㎡ 이상)
• 양봉
15명(100~199군), 20명(200~299군), 25명(300~399군), 30명(400~999군), 40명(1,000군이상)
• 기타축산
15명(700~1,699㎡), 20명(1,700~3,699㎡), 25명(3,700~5,699㎡), 30명(5,700~7,699㎡), 40명(7,700㎡ 이상)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1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0명 이상: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 곡물(벼, 두류, 잡곡) 100,000~1,750,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기타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50,000~175,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ㅇ 어업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면적 기준>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 혼합식 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10명(990㎡ 이하), 15명(991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10명(59,999㎡ 이하), 15명(6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전 면적: 4명(37,000 ㎡ 이하), 8명(37,000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