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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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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연수(K-Move스쿨) 및 알선,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

지원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을 우선지원합니다.

    ①  K-Move스쿨(연수)

        -  연수개시일 기준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조건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상한 연령을 연장합니다. 참여자는 최종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 등인 상태로 연수 후 졸업과 해외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연수 종료 후 해외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최근 1년 내 연수에 참여한 경우 참여할 수 없으며,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34세 이하 해외취업자로 월드잡플러스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 1,70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단순노무직종제외)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국가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요건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①  K-Move스쿨(연수)

      ◦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합니다. 과정은 트랙(300시간 이상), 트랙(800시간 이상), 대학연합(600시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그 외 연수 참여자에게는 아래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청년의 안정적 연수참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수생에게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연수 기간에 따라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주소지와 연수기관이 원거리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 근거리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수참여를 위해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현지 정착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며, 1인당 총 500만원을 3회 분할 하여(1, 2, 3)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①  K-Move스쿨(연수)

      ◦  맞춤형 연수(K-Move 스쿨)은 공고에 따라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K-Move 스쿨 예비연수생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연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K-Move 스쿨 연수생 신청: 연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내 모집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수생 확정 및 오리엔테이션: 연수생으로 선발될 경우 연수 전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해야 합니다.

        -  연수 수료: 연수과정에 중도탈락 하지 않고 월 출석률이 70%이상인 경우 수료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더 자세한 중도탈락 기준과 수료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할 경우 지원금을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은 공고에 따라 월드잡플러스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해외취업에 성공한 후 취업사실 확인: 취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국가에서 취업비자 획득, 연봉 1,700만원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제외됩니다. 취업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해외취업자는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구비서류는 취업국가의 영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취업국 K-Move 센터 또는 EPS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  1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신청에 대해 월 15일 또는 말일 기준으로 승인 또는 반려하며 승인한 달의 다음달(익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3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차 신청과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10개월 시점까지 2차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6개월 시점까지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착지원금은 최초 취업기업에서 6개월 계속근로 또는 (이직자의 경우) 최초 취업기업에서 근속 1개월 후 이직·재취업하여 총 합산 실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차 신청에 대해 월 15일 또는 말일 기준으로 승인 또는 반려하며 승인한 달의 다음달(익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①  부정수급 및 신청 기한 준수

    ㅇ  거짓으로 K-Move 스쿨 또는 해외정착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기한(1,2,3)을 초과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나의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ㅇ  K-Move 스쿨(연수)

        -  K-Move스쿨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

    ㅇ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


자주묻는질문

1) K-Move 스쿨(연수) 

K-Move스쿨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웹, 모바일)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2)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웹, 모바일)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Q1.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내 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K-Move 스쿨(연수)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며, 제한사항이 있나요?


[연수대상자 자격요건]

해당 연수과정의 조건(연수기간, 연수생 개인부담금 및 기타개인비용, 환불기준 등)에 동의하고 연수 후 취업의사가 확실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자격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모집인원의 30%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 문의, 단 이런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신청은 불가함

-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연수대상자 선발 제외기준]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한 자

* 기준일자는 연수과정 종료일(수료자) 또는 중도탈락일(중도탈락자)부터 기산함

해외취업연수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국가, 직종, 과정, 참여연도 무관)

연수과정 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연수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연수과정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

해외연수 및 취업을 위한 해외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이 불가한 자

연수과정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대상 국가에서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 , 국내교육이 전체 연수과정의 50% 이상인 과정이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청해진대학 연수생은 예외로 할 수 있음



Q3.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취업 후 신청하면 되나요?


1차 지원금은 취업 후 1~8개월, 2차 지원금은 취업 후 6~10개월, 3차 지원금은 취업 후 12~16개월 시점에 신청가능합니다.



Q3. 6개월 근무 후 이직을 했는데 2차 지원금 대상자가 되나요?


6개월 동안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도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시작 6개월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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