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실업보험 VS 고용보험
▶ 실업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지원에만 목적을 두는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제도
▶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종합적 노동시장정책 수단
▍근로자 고용보험
(1) 적용 대상 사업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가입 대상입니다.
(단, 아래 적용제외 대상 사업은 제외)
■ 적용제외 대상 사업 (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 승인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소규모 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or 연면적 100m2 이하)
(2)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여도 다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최초임용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외국인 (단,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적용)
* 국내 영주·거주 체류자격(F-2, F-5, F-6):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체류자격(E-9, H-2):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당연적용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F-4 등): 임의가입
▶ 65세 이후 신규 고용 또는 자영업 개시자는 실업급여·모성보호사업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1) 가입 대상 사업
‘예술인*’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2) 적용 제외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아래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자
* 단,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15세 미만인 예술인 (임의가입 가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 적용 대상 사업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21.7월 적용) 보험설계사, 교육교구·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위험물)
(’22.1월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적용)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2) 적용 제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 체결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 단,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임의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대표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적용제외 대상 사업
☑ 부동산임대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소규모 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or 연면적 100m2 이하)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소멸
(1) 보험관계 성립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은 사업의 개시일부터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근로자 과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2) 보험관계 소멸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폐업·종료 시 고용보험 관계는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1)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사업주가 고용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종료·퇴직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단기 예술인·단기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주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 단, 원수급인·하수급인 간 보험료의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임
▍고용보험료율
(1) 근로자
▶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사업주 각각 근로자 보수총액의 0.9% (전 사업장 동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수총액 0.25%∽0.85%
(사업주만 부담,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의 사업주는 미부담)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시설관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위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비해당
(2) 예술인·노무제공자
▶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사업주 각각 근로자 보수총액의 0.8% (전 사업장 동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미부과
(3) 자영업자
▶ 실업급여 계정은 기준보수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준보수의 0.25%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고용보험료 산정
월별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 노무제공자는 개인별 보수(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계산
* 월평균보수 산정이 곤란한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보험료 산정 시점 전월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2) 고용보험료 고지 및 납부
사업주가 신고한 모든 근로자 등의 월별 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되며, 근로자·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1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일 도과 시 과태료와 미납 지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 가능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추후 보험료 차액을 부과
▶ 건설업·벌목업의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 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
■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란?
▶ (개산보험료) ‘1년분 예상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
* 일시납 또는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 시 개산보험료 3% 경감
▶ (확정보험료) ‘실제 지급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
▶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초과 금액 반환이 이루어짐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 및 적극적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장급여
수급자격자 중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의 생계보호 및 재취업능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로서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모성보호 관련 급여
▶ 육아휴직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고 휴직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장려금
▶ 고용창출 장려금
실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고용안정 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요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 악화 시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 훈련비 및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을 훈련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창업, 이·전직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근로자 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한 훈련과정 수료 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우수 인력 공급 등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또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대부 지원합니다.
▶ 일학습병행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
*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지원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특별행정심판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심사관(1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2심) → 행정법원(3심)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절차
▶ 심사청구 (처분 90일 이내)
☑ 원처분청에 심사청구서 접수
☑ 심사청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송부
▶ 고용보험심사관
☑ 청구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심사결정서 송달
☑ 취소 결정시 원처분청 재처분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90일 이내)
☑ 원처분청에서 재심사청구서 접수,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청구에 대한 재심사 및 재결, 재결서 송달
☑ 취소 재결시 원처분청 재처분
▶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결 90일 이내)
☑ 원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제기 가능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