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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제도 교육/컨설팅

정부는 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기업의 채용절차를 개선하는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무별 평가도구 패키지(채용공고문, 면접질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 상 준수해야 할 의무: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근로조건 등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고지 등)(예시: 응시원서에 직무 수행에 본적, 구직자 본인의 키, 체중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본형) 1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유선, SNS 및 상담소 방문 신청 후 컨설팅 제공 

  (심화형) 10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 배정되면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1)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교육 

민간·공공 부문의 CEO, 채용담당자(인사담당자, 평가위원)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 운영방법 교육(온·오프라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청년구직자에게는 직업기초능력 문제 해설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CEO) 공정채용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제고, 공정채용의 효과, 채용 전형 우수사례 등, (인사담당자) 채용제도 설계, 선발 도구 개발 방법, 채용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등, (평가위원) 평가전형에 대한 이해, 유형별 평가 방법, 실습, 평가 시 유의사항 등, (청년구직자) 직업기초능력 문제 해설 및 직무능력 중심의 구직과정 이해도 제고 등  

2) 공정채용컨설팅(기본) - “공정 채용 제도 관련 상담” 

기업이 채용과 관련한 노무·법률 사항을 간단히 질문할 수 있는 상담 사업입니다. 

3) 공정채용컨설팅(심화) - “공정 채용 제도 설계 지원”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구직자를 모으고, 선발하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내용) 기업 현 채용제도 진단(요구 파악, 채용공고·제도 검토 등) → 채용제도설계(직무기술서 도출, 평가도구 개발 등) 및 우수기업 노하우 지원 → 채용 이행 피드백(우수사례 제공 등)

지원자격

교육은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의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교육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의 CEO,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청년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채용컨설팅(기본) - “공정 채용 제도 관련 상담” 

채용절차법 및 능력중심 채용모델 도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최근 3년 내 채용절차법 위반사업장 우선 지원 

3) 공정채용컨설팅(심화) - “공정 채용 제도 설계 지원”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최근 3년 내 채용절차법 위반사업장 우선 지원단「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1)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CEO,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청년구직자는 NCS 누리집(능력중심채용모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채용컨설팅(기본) - “공정 채용 제도 관련 상담” 

누구나 운영기관에 유선 또는 SNS를 통해 상담 시간(월~금요일, 9시~18시) 내 질문할 수 있으며, 신청이 많은 경우 응답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3) 공정채용컨설팅(심화) - “공정 채용 제도 설계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NCS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NCS 누리집 신청페이지에 있는 운영기관 목록 중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운영기관을 배정(3순위까지 선택)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채용 전 단계에 대해 채용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최소 6회, 사후관리 1회 포함)이 이루어집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수료증 발부, 우수사례 홍보, 관련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교육 및 심화 컨설팅은 온라인(NCS누리집), 기본컨설팅은 유선 및 SNS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바로가기]

주의사항

1)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교육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어 교육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운영횟수도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 기간 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23년은 5월~11월까지 총 146회 교육 실시, ’24년은 200회 실시 예정) 

2) 공정채용컨설팅(기본) - “공정 채용 제도 관련 상담” 

상담 신청은 정해진 상담 시간(월~금요일, 9시~17시) 내에만 가능하고, 신청이 많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컨설팅이 진행되는 등 상담이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채용컨설팅(심화) - “공정 채용 제도 설계 지원” 

심화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은 온라인(NCS 누리집)으로만 가능합니다.(’23년은 151개소 실시, ’24년은 200개소 실시 예정)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