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ㅇ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ㅇ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ㅇ사업장변경 내용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최초 고용허가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 사업장 알선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다만, 외국인근로자 희망하는 경우 수도권역에서 비수도권역 소재 사업장으로 이동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간 알선이 없는 경우 타 비수도권역으로 알선 가능
1) 사업장변경 신청(외국인근로자)
2)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필증 발급(고용노동부)
3) 적격 사업장/외국인추천(지정알선 금지)(고용노동부)
4) 사업장변경 처리(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고용노동부,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ㅇ (외국인근로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ㅇ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ㅇ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미만인 자
ㅇ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초과 시에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사유(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신청은 가능
*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가입하도록 안내
ㅇ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기간 경과 시 출국해야 하며, 매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출국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법 제25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25.1.21.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25.2.21.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면이면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ㅇ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의 연장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법 제25조제3항 단서)
- 산재는 요양기간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간, 질병은 진단일로부터 안정가료 만료일까지, 임신・출산은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사업장변경 신청서,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