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최대 1년)이며, 월별 지급단가는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의 60%와 지급단가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지원 방식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 최초지원 + 1개월 단위 추가지원(1∼6개월) = 최대 12개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2022년1월1일 이후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2인 미만인 경우 최대 1명, 33인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명 한도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서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판단 기준
이 사업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이여야 하며, 그 이전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월 내 재고용 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유지기간 개월 수의 산정은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기간중에 발생하는 휴직, 병가 월도 고용유지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발생하면 해당 개월수는 유지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개월수 만큼 더하여 고용 유지하면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하단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참조)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1) 신청 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최초신청 가능하며,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단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2022월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사업 종료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 종료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4) 지급 결정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 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 요청합니다.
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중복제한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인원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발생 시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징수, 명단 공표 등을 조치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부정이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금액 등
- 이자: 부정이익 가액 x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의 이자율
◼ 「공공재정환수법」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부정이익 가액의 200% ~ 500%까지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 「공공재정환수법」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
- 요건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장애인을 1월 30일에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이 1월 30일인 경우 1월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익월인 2월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 2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2.01.28.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2022.07.26. 퇴사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2월 이후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16일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신규 고용일은 1월이지만, 고용유지기간은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의 6개월입니다.
◼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를 신규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고용유지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32인을 초과하는 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몇 명인가요?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므로, A의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1명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2인 초과하는 달에 장애인 근로자 B를 신규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2명이 되므로 A와 B 둘 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1월에 장애인 근로자 A를 신규고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40명, 3월에 장애인 근로자 B를 신규고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A, B 모두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의 상시근로자입니다.
A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기준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2명이므로, A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B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기준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1명이므로, 기존 A를 대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인원 한도가 초과되어 B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B,C,를 신규 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되나요?
사업주가 A,B,C중 한명을 선택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