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다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대체인력은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예시) 2023. 7. 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3. 5. 1.이후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
4)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잔여 지원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1)∼3)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