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훈련, 구직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 특성에 따른 취업애로사항, 근로 욕구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 경험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준비수준 진단 및 구직 욕구, 직업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직업평가
-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취업 코칭
‧ 교육/훈련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
- 내일배움카드 연계를 통한 각종 직업 훈련
- 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장애인 전용 훈련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해당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에 성공했으나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직장생활 및 필수 노동법 교육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2) 단계별 수당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입사 지원 등 구직 활동을 월 2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60%이하임이 증빙되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일반 참여자(공통)
각 단계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3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2회 이상)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서를 완성하면 15만원 지급(1회)
‧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12개월)
‧ 취업코칭 프로그램 등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5만원~10만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중증 장애인: 주 15시간)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이, 취업 후 3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40만원,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8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일반참여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 주 35시간 이상)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일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다른 서비스나 훈련을 받고있는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보다는 상급 학교 진학이 목적인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여 가능)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 혹은 중단 이후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직전 참여 종료에 따른 취(창)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단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F-5·F-6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2) 참여자
‧ 나이: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
◼ 저소득층 참여자의 중위소득 60%이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확인 가능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소속기관 신청
소속기관 연락 및 방문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우선으로 관할 소속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 의외의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담당자가 가구원,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담당자는 두 차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업준비수준 검사 등의 직업 평가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의 상담 일정에 출석 및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매월 취업을 위한 활동을 2회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5만원~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등의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수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참여자
취업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여하는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일용 근로에 참여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5) 종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종료가 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주 30시간 이상(중증 장애인: 주 15시간)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이, 취업 후 3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40만원,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80만원을 지급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사후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까지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수당 신청 및 이의제기 등 관련 서류작성은 모두 공단에 방문해주셔서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단계 서비스 수당 지급 신청
◼ 1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2단계 서비스 수당 지급 신청
◼ 2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직업훈련,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탐색표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 2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신청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 대신 창업을 했을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체 등록을 완료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창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크게 제한은 없으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또는 자산(택시, 레미콘 등)을 확보하거나 구입한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하며, 매출액 또는 매입액(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재 구매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금액 지출)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취업성공수당과 동일하게 3개월 사업 유지 시 30만원, 6개월 유지 시 40만원, 12개월 유지 시 8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참여자의 중위소득 60%이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