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 신청 시 가족 전체의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구’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안내]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중위소득이란 게 뭔가요?
[안내]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참고로 ’25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특정계층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안내] 특정 계층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실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이행형)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내]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Ⅰ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되며,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내]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한 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내]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취업경험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그 외, 외국인은 참여 불가합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안내]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나요?
[안내] 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안내] 지급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준은 고용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특고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내]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 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