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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특성상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향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은 ARS(1666-1133),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액 = ① 적립원금 + ② 이자 + ③ 특별퇴직공제금(대상자에 한함) 

1) 일한 일수만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면 1일당 6,200원의 퇴직공제금이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됩니다. 

   * 적립원금 = 1일 적립 퇴직공제금액 6,200원(2020.5.27 기준) × 실제 근로일수 

나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적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33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적립내역 확인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ma.or.kr)‘ 웹사이트에서 나의 정보조회의 적립내역 확인 

   ③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마이페이지의 적립내역 확인 

 

건설현장에 근무하기만 하면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관련법에 따른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로서 ①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② 200호(실)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입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반드시 일용‧임시직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 - 퇴직공제서비스 – 가입사업장 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현장 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근로일수보다 적게 신고 되었습니다. 

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적립일수가 다른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할 것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가 접수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구비서류 

      - (방문) 근로내역 확인서류 

      - (팩스, 우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 근로내역 확인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계약 관련)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관련) 통장임금내역 등 

      - (그 외)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옛날에 사용했던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적립되나요? 

2006년 이전 근로내역 신고를 위해 사용되던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근로자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로 복지수첩을 반납하시면 수첩에 첩부된 증지만큼 근로일수가 적립됩니다. 

 

2) 이자와 특별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의 이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7년, 10년, 15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면 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장기 근속하여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는 경우 더 많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퇴직공제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을 7년 이상 적립한 경우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52일을 적립했을 때 1년이 적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7년 이상(1,764일~2,519일)이 적립되었으면 30만원, 10년 이상(2,520일~3,779일)이 적립되었으면 50만원, 15년 이상(3,780일 이상)이 적립되었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ㆍ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이 252일 미만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2020.5.27.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기준이 252일인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아 적립일수 기준을 252일(21일×12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설업 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로 보아 이러한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근로자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건설업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으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이에 따른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각각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근로자가 2020.5.26.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 조건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연령 조건도 있으니 관할 지사나 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아닌 경우 청구할 수 없나요? 

후순위라도 선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의 청구자격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선순위 유족동의서’와 선순위 유족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의 소멸 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는 사망일자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망일자가 ‘20.5.26. 이전이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20.5.27.(법 개정일)부터 5년입니다.  

지원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 모바일,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처리기한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 사실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청구인 신분증 

  -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신고증) 1부 (개업일 이후) 

  - (다른 업종 취업) 재직증명서(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1개월 이내) 

  - (건설업 상용근로자 취업) ① 재직증명서(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1개월 이내), ② 근로계약서 1부 

  - (부상·질병)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위 사유 이외의 신청가능 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 또는 방문하여 신청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새롭게 적립됩니다. 

 

유족이 신청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및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 (공통서류) 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2020.5.26. 이전 사망자 

      - (공통서류) 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하고,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공제회 안내 – 오시는 길에서 지역별 관할 지사 및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제출한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서 접수하고 심사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10일)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지급 

심사 결과 퇴직공제금 지급이 결정되면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있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안되는데 가족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명의의 금융계좌로만 입금되며, 개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분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분증과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허위근로, 타인 적립금 편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2배 반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 (허위신고)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행위

- (타인 적립금 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허위퇴직증빙) 퇴직공제금 청구서류의 위조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행위

신청과 이의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퇴직공제 - 근로자 메뉴에서 각종 신청이나 신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사유서 : 새로운 사업 시작의 사유로 청구하였음에도 개업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등 추가 제출하는 서류 

 ◼ 선순위 유족 동의서 :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인 경우 선순위 유족이 청구자격을 포기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 

 ◼ 동순위 유족 동의서 : 유족순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추가 제출하는 서류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로 근로한 근로내역이 잘못 신고 또는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주묻는질문

나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적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33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적립내역 확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웹사이트에서 나의 정보조회의 적립내역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모바일 앱에서 마이페이지의 적립내역 확인

건설현장에 근무하기만 하면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관련법에 따른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200()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입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반드시 일용임시직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무 중인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가입사업장 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현장 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근로일수보다 적게 신고 되었습니다.

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적립일수가 다른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할 것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가 접수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 (방문) 근로내역 확인서류

- (팩스, 우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근로내역 확인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계약 관련)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관련) 통장임금내역 등

- (그 외)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옛날에 사용했던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적립되나요?

2006년 이전 근로내역 신고를 위해 사용되던 복지수첩을 가지고 계신 근로자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로 복지수첩을 반납하시면 수첩에 첩부된 증지만큼 근로일수가 적립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을 7년 이상 적립한 경우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52일을 적립했을 때 1년이 적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7년 이상(1,764~2,519)이 적립되었으면 30만원, 10년 이상(2,520~3,779)이 적립되었으면 50만원, 15년 이상(3,780일 이상)이 적립되었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적립일수 기준이 252일인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아 적립일수 기준을 252(21×12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설업 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상태로 보아 이러한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근로자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건설업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아닌 경우 청구할 수 없나요?

후순위라도 선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의 청구자격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선순위 유족동의서와 선순위 유족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의 소멸 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는 피공제자(건설근로자) 사망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망일자가 2020.5.26. 이전이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2020.5.27.(개정법 적용일)부터 5년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새롭게 적립됩니다.

유족이 신청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및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 (공통서류)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2020.5.26. 이전 사망자

- (공통서류)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추가 제출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하고,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공제회 안내 오시는 길에서 지역별 관할 지사 및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안되는데 가족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만 입금되며, 개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분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분증과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