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사전 확인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 ▶
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복지센터에서 폐업 사유를 확인한 후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 또는 불인정 됩니다.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사실증명”을 검색해보세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 재취업 준비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상병급여 청구 ▶]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 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 기간(120일~210일)이 종료되거나,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 전 재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재취업·재창업일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사실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