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①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23.1.1.부터 ’23.3.31.까지 A 노무제공계약(1,100만원)을 수행하고, ‘23.10.1.부터 ’23.12.31.까지 B 노무제공계약(1,000만원)을 끝으로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만원(2,100만원×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 = 182일
⇛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계산된 69,230원이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