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최근 1개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실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일용 근로하는 사람이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고, 12월 한 달은 50만원 임금을 받고 실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⓶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 제외한 3개월간 총일수 = 91일(30일+31일+30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9,45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