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년)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1.16.)
<예시: ’20.9.1.∼‘21.4.3.(1차),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21.4.1.~4.3.)+2개월+(24일/31일)(’21.7.2.~7.25.)=9.87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