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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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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 50만원 / 22 ~27: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5시간 미만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3)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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