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실업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를 참고하세요.
3)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훈련 진단·상담 외에 돌봄서비스 훈련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액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4)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본인 부담액 환급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6개월 이내에 수강한 과정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고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훈련비 본인 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훈련 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비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환급은 동일 직종 취업 후 또는 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