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80%를 지원해 드립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자와 그 사업주, ②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해 지원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1) 근로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단,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립니다.  

단,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대상 직종(19개직종)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⑬ 퀵서비스기사, ⑭ 대리운전기사 ⑮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⑲ 골프장 캐디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산정예시

1) 근로자(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보수가 250만원이라면 매월 근로자는 108,000원을, 사업주는 11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4.5%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가 250만원이라면 매월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고용보험료 1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업에 고용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가 250만원인 경우 매월 고용보험료 1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주 각 0.8% 

신청양식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지원 신청서

자주묻는질문
사회보험 지원 관련 사업

(실업크레딧사업)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공단 1355)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40~50%)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 강화(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국민연금공단 1355)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