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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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지원자격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기타(100명 이하)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참조>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고용보험성립일이 ‘21.11.25.인 사업장이 ’24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기간 2~4년 미만)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산정기간*) 14개월 (‘22.11.25~’23.12.31)

* 위 기간 중 ‘23. 1월말, 2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

 

) (증가 고령자수) 신청 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 = 00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② 신청방법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③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2)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 ’22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 60세 이상 근로자 수 등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이후 피보험자 수 등을 산정

*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원방지의무 규정이 있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용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후 일정기간 근로자들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지원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2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에 속해 있으면, 해당 분기 전체에 대해 중복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을 지급함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에도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각 사업(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함

간혹, 위탁관리업체(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사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성립신고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음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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