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ⅰ) 제조업(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ⅳ) 기타(100명 이하)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ⅱ)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참조>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예) 고용보험성립일이 ‘21.11.25.인 사업장이 ’24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기간 2년~4년 미만)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산정기간*) 14개월 (‘22.11.25~’23.12.31)
* 위 기간 중 ‘23. 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
ⅲ)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