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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최초 2일분
* 지원금액: 통상임금 100%(1일 상한액: 84,210원)
* 지원요건
①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②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③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난임치료휴가 청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사업주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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