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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최초 2일 유급나머지 4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최초 2일분

* 지원금액통상임금 100%(1일 상한액: 84,210)

* 지원요건

    ①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난임치료휴가 청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사업주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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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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