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한편,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로 적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로 적용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1.16.)

<예시: ’20.9.1.‘21.4.3.(1), ’21.5.2.‘21.7.25.(2) 휴직한 경우>

 7개월+(3/30)(’21.4.1.~4.3.)+2개월+(24/31)(’21.7.2.~7.25.)=9.874개월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또는 해당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3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