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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 50만원 / 22 ~27: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요건 미충족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지원절차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결정 통보됩니다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자주묻는질문

◼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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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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