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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참고하세요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이후 채용한 취업애로청년부터 기업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720만원(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 15~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 함)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2)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자주묻는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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