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기업(사업주)는 『고용24』등에 안내된 아래의 절차에 따라 2025년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후, 기업과 근로자의 각각의 지원요건 만족할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후
② 참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요건 심사·승인
③ 기업의 청년채용 후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승인
④ 해당 청년의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⑤ 지원금 신청 및 심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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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도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전환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