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혼동될 수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즉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의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효력 발생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이직사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상세사유를 선택(고용24 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세분류 내용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사업주가 보수지급을 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작성하면 되고,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이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하여 주 6일로 계산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며, 근무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최초 근로개시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4)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수습을 시작한 3개월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유아휴직 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직일 이전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한다면 3개월 중 1개월의 임금 총액을 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되고, 3개월이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직일이 12월 31일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6.1~12.31.이면 3.1.부터 5.31.까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그만둘 당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주 5일 이상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1일의 근로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