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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소개
업무구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0-23
첨부파일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사업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PC를 이용한 신청 가능 / 모바일을 통한 신청 불가)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학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을 더 늘리고 청년근속인센티브 6개월부터 빠르게 지급, 지원대상 +7,000명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유형Ⅱ 기업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 지원내용 유형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유형Ⅱ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 재직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차에 각120만원씩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최대 480만원), 참여방법, 유형Ⅰ,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유형Ⅱ, 고용24에서 신청, 기업 > 기업이 청년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 청년이 해당기간 근속 후 신청 필요, 문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국번없이 1350,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절차 01 고용24 누리집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회원 마이페이지에서 '참여사업 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02 우측의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클릭 03 '장기 인센티브' 여부 체크, 추가 버튼 클릭해 대상자 확인하여 신청 04 확인 사항 및 지원 요건 작성, 신청 버튼 눌러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락 드립니다.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시저장 기능 활용, 확인 사항,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내용, ☑사업주 확인서, 청년 인센티브 대상자의 근속 2년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 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이해, 고용24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하여 확인, 02 시행지침 열람(필요 시), 고용24 고객센터·공지사항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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