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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업무구분 공통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1-29
첨부파일
내용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폐업사유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폐업사유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수급자격 여부 판단 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까? v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입니까? v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③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v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하였다., X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하였다., X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사기 및 공갈 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폐업하였다., X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하였다.[2단계] 비자발적인 폐업사유 확인 v ①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②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습니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었다.  [서식2 작성] ↳ 예시) ’26.1월 폐업한 경우 ’25.7~’25.12월동안 매월 적자이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하였다.  [서식3 작성] ↳ 예시) ’26.1월 폐업한 경우 ’25.10~’25.12월 월평균 매출액이 ’24.10~’24.12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24.1~’24.12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이다.  [서식4 작성] ↳ 예시) ’26.1월 폐업한 경우 ’25.4~’25.6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25.7~’25.9월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5.7~’25.9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25.10~’25.12월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만 해당)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서식5 작성] ↳ 예시) ’26.1월 폐업한 경우 ’25.1~’25.12월 연 매출액이 ’24.1~’24.12월 연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하였다. ↳ 예시) 사업조정 신청서 상의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에 해당하며,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폐업하였다.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하였다.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통지서(「통상변화대응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② 그 외의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습니까?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하였다.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시·군·구청장 등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 중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였다.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하였다. ↳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하였다. ↳ 질병·부상 정도는 3개월(12주)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해석합니다.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하였다. ↳ 부양 필요성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하였다. ↳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 3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바로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하였다.  [서식6 작성]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하였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3)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방제 조치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폐업하였습니다.   [서식7 작성] (+직전 임대차계약서 첨부) * 폐업확인서에 사업장 이전 노력과 이전이 곤란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이전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하였습니다.  [서식8 작성]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3년간 15% 이상 인상(요구)되거나, 인상된 임차료가 매출액의 25%를 상회하여 폐업하였습니다. * 폐업확인서에 사업장 이전 노력과 이전이 곤란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이전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폐업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통지서 또는 갱신거부 통지서 상 해지(갱신거부)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단, 가맹점주의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시정 미이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갱신 거부)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하였습니다.   [서식9 작성] (+상가 관리처분인가(통지서) 또는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등 첨부) * 상가 재개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확인하며,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 사업을 개시(이후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하였습니다. ↳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는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폐업 예측이 불가능했음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기대 ▪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도산으로 인해 폐업하였습니다. ↳ 재판상 도산하였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습니다. ○ 재난 희생자 유가족이 사고 수습을 위해 폐업하였습니다. ↳ 폐업은 재난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이며, 재난 희생자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제출 자료 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까?  [서식1] 작성 ② 폐업 사유가 포함된 폐업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까?  [서식2~서식9] 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 (서식2)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3) 매출액(20% 이상)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4) 매출액 연속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5) 매출액(20% 이상)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농림어업) (서식6)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7) 임대차 재계약 거부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8) 과도한 임차료 인상 요구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서식9) 상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업 확인서 ③ 폐업확인서에 기재한 매출액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