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개인
  • 기업
  •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시 온라인취업특강 관련 서비스 간헐적 오류 발생 자세히 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자세히 보기

고용24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개인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2023-09-25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