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1)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 최근 2년 이내 |
100일 또는 800시간 ↑ |
2)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5억원 ↓ | |
3) 선발형 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