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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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