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