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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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