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자녀당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할 수 있으므로, 

ㅇ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