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대상 개인
구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록일 2026-08-24
질문

[단기육아휴직] 각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 육아휴직은 4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방학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ㅇ 그 외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단기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라도 발생하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자녀가 ‘26.8.24~8.26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을 일부 포함하여 ’26.8.21 ~ 8.27(7일)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입원 전·후 기간 포함되어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