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4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방학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ㅇ 그 외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단기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라도 발생하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자녀가 ‘26.8.24~8.26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을 일부 포함하여 ’26.8.21 ~ 8.27(7일)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입원 전·후 기간 포함되어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