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에 속해 있으면, 해당 분기 전체에 대해 중복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을 지급함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