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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구분 제도설명 등록일 2023-12-07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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