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휴원‧휴교,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26.8.20. 시행)
-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 (기간) 자녀당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주)
* 육아휴직 기간(1년또는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