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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목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등록일 2026-08-21 조회수 1775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휴원휴교,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26.8.20. 시행)


- (사유)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  (기간) 자녀당 연 1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

* 육아휴직 기간(1년또는1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7), 2(14)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