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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지 - 노동

제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방법 안내

등록일 2025-09-28 조회수 3569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장애내용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 전 서비스 온라인 민원 신청이 불가하며, 전자송달 기능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복수노조사건 등 전체) 

◈민원안내

부당해고 등 사건은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440&tp_seq=0151.67)를 통해 온라인 접수 해 주시거나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메일, 우편, 방문접수, 팩스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 및 각 노동위원회별 메일주소, 팩스번호와  대표 전화번호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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